2015년02월14일 35번
[산업재산권법]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.
-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는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이 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.
- ③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.
-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.
-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는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이 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."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.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는 모든 디자인에 대해 인정됩니다. 따라서, 하나의 출원서에서 여러 개의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.